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치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적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자문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배경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방안 필요
문화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문화현장의 자생적 활동과 연계필요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 필요
운영방향
문화융성 국가전략 및 정책등에 관한 구체적 자문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동력 확보
문화가치의 정립 및 문화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확산
현장 중심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한 문화현장과의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