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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2014년 1월 29일 첫 시행
작성일 2014-01-21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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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2014년 1월 29일 첫 시행
영화·스포츠·공연 및 박물관·미술관·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갑오년 새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월 29일에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을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원년인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가 발표(’13. 10. 25.)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즐기는 영화, 프로스포츠와 관람료가 다소 부담이 되던 공연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 동참한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융성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대중문화 비즈니스 영역인 영화 상영관, 프로스포츠 등도 이날만큼은 수익성보다 국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과감히 참여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분야별 시설과 혜택 등의 안내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에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 www.culture.go.kr/wday
      *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방문 팝업존 링크 접속 이동 가능

  자율적 참여에 바탕 한 분야별 참여 계획은 각 지역 및 시설별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정보안내사이트 시행정보와 해당기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즐겨라 대한민국, 행복한 문화융성!”


문의홍보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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